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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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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

    저희 로고스 법무사&행정사법인에게 맡겨주세요!

    비영리법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발기인을 구성하여 정관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행정관청(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가 교합되어야 법인설립의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또한 공익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기부자에게 세재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가장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것은 바로 주무관청의 허가입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신속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행정경험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행정청과 소통할 수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수법인(법무법인,회계법인,노무법인,세무법인,행정사법인 등)의 경우에도 설립인가부터 설립등기까지 원스톱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 로고스 법무사&행정사 법인의 장점은

    1.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들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신속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2. 행정사와 법무사가 협업하여 주무관청 허가로부터 법원 등기까지 원스톱 처리 해 드립니다.
    3. 행정사와 법무사가 원팀이 되어 원스톱 종합 처리가 가능하기에 부담없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